**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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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조
(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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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관의
변경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