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한회사

제583조 (준용규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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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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