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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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583조(준용규정)는 유한회사의 계산과 사용인 채권 보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승인·공고(제449조 제1항·제2항),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제450조), 준비금에 관한 규정(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이익배당(제462조), 중간배당(제462조의3) 및 이익배당청구권의 소멸시효(제466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583조@]. 제2항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제468조를 유한회사와 피용자 간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가 인적·물적 결합의 중간형태로서 주식회사에 비하여 폐쇄적·간이한 조직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채권자 보호와 사원 간 이익분배의 공정성 확보라는 회계규율의 본질에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요청이 작용함을 전제로 한다 [법령:상법/제583조@]. 제1항이 준용하는 규정들은 재무제표의 정기적 작성·승인·공시(제449조, 제450조), 자본충실을 위한 법정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제한(제458조 내지 제460조), 배당가능이익의 산정과 배당의 한계(제462조), 중간배당의 요건(제462조의3), 배당금지급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제466조)로 구성되어, 유한회사에서도 자본유지의 원칙과 배당규제가 그대로 관철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83조@]. 따라서 유한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행한 이익배당은 위법배당으로서 무효이며, 회사 및 채권자는 사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준용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83조@]. 제2항은 사용인의 임금 등 고용관계상 채권에 관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제468조를 준용함으로써,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다 [법령:상법/제583조@]. 다만 본조는 주식회사 계산 규정 전부가 아니라 열거된 조문만을 준용하므로, 준용 목록에서 제외된 조문(예: 주식배당 등 주식회사 특유의 제도)은 유한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준용범위의 한정성이 해석상 중요하다 [법령:상법/제583조@]. 2011년 개정으로 준용 대상이 정비되면서 회계 관련 규정의 체계가 주식회사 편의 개정에 연동되어 갱신되었고, 1999년 개정으로 제2항의 사용인 채권 보호규정이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58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법령:상법/제450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458조@] (이익준비금)
  • [법령:상법/제459조@] (자본준비금)
  • [법령:상법/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 [법령:상법/제462조의3@] (중간배당)
  • [법령:상법/제466조@] (이익배당 등의 소멸시효)
  • [법령:상법/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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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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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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