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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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