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③**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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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①**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③**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