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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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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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