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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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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