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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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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