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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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