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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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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