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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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