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 판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3. 판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공제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