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사고 발생 후 이루어진 보험자의 계약해지에 보험금지급의무 면책 및 기지급 보험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소급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적용대상이 되는 해지사유는 보험료부지급으로 인한 해지(제650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제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따른 해지(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험증가로 인한 해지(제653조)에 한정된다[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법령:상법/제653조@source_sha()]. 보험사고 발생 이후라 하더라도 위 사유에 기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해지의 효과가 사고 시점으로 소급함으로써 보험단체 전체의 위험공동체적 형평을 유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른 면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단서는 이른바 「인과관계 부존재의 항변」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활을 인정한다[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즉, 고지의무 위반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단서의 증명책임은 그 인과관계 부존재의 이익을 주장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부담하며, 증명대상은 위반사실 등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단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언상 보험료부지급에 의한 해지(제650조)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험증가로 인한 해지(제653조) 사유에는 인과관계 부존재의 항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고지의무 위반(제651조) 및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제652조)에 한하여 적용된다[법령:상법/제655조@source_sha()]. 본조는 해지의 소급효를 규정한 특칙으로서,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의 일반적 해지 법리(민법 제550조)에 대한 보험법 고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법령:상법/제653조@source_sha()]
-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법령:상법/제654조@source_sha()]
-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척기간: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