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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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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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보험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