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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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법령:상법/제656조@].

핵심 의의

상법 제656조는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임의규정이다 [법령:상법/제656조@].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나, 본조는 계약의 성립시점과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개시되는 시점을 분리하여 후자를 최초보험료의 지급시로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656조@]. 이는 보험단체의 위험단체성에 기초하여, 보험료라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다는 대가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56조@].

본조의 "최초의 보험료"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기 위한 최초 회차의 보험료를 의미하며, 분납의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책임개시의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656조@]. "지급을 받은 때"란 현실의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자동이체·신용카드 결제 등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변제방법에 의한 수령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56조@]. 책임개시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56조@].

본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두어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약관이나 개별약정으로 책임개시 시기를 보험계약 성립시 또는 청약시로 앞당기거나 일정 조건 성취시로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56조@]. 실무상 생명보험·손해보험 표준약관은 본조와 달리 청약과 제1회 보험료 지급 및 승낙을 모두 갖춘 때를 책임개시시점으로 정하는 등 본조와는 다른 정함을 두는 경우가 많다 [법령:상법/제656조@]. 다만 이러한 약정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유효하며, 상법 보험편의 강행규정 및 약관규제법의 통제를 받는다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과 승낙전 보험사고)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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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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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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