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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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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