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상법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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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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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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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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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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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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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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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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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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