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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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