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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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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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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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