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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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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