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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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법령:상법/제6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을 영리보험 이외의 위험단체적 위험분산제도에 확장 적용하는 준용규정이다[법령:상법/제664조@]. 영리보험을 전제로 형성된 보험편의 규율을, 가입자 상호간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보험과 일정한 인적 결합관계를 기초로 한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까지 확장하여 보험계약법적 법리의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664조@].

준용의 범위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법령:상법/제664조@]. 영리보험은 보험자가 영업으로 보험인수를 함을 본질로 하나, 상호보험은 사원 상호간의 위험분담을, 공제는 일정한 단체 구성원 사이의 부조적·상호부조적 성격을 본질로 하므로, 영리성·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대립구조를 전제로 한 규정은 그 성질상 준용이 배제될 수 있다[법령:상법/제664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고지의무·보험사고·보험금지급·소멸시효 등 보험계약법의 일반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상호보험·공제에 준용되나, 영리성에 결부된 규정은 개별적으로 그 적용가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664조@].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수인이 동질적 위험을 단체적으로 분산·인수하는 실질을 갖춘 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법령:상법/제664조@]. 따라서 특별법 또는 정관·약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 공제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보험에 준하는 위험분산제도에 해당하는 한 본조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이 준용된다[법령:상법/제664조@]. 다만 해당 공제를 규율하는 특별법령이나 공제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함이 우선 적용되고, 그 흠결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상법 보험편이 보충적으로 준용되는 구조를 취한다[법령:상법/제66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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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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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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