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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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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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화재보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