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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법률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법률 @77b318d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절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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