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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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