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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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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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상보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