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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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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