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법령:상법/제6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특칙이다 [법령:상법/제692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보험에서는 운송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인 송하인·수하인의 행위까지 면책사유로 확장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59조@]. 송하인과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운송과정에 직접 관여하므로, 그들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피보험자 측 사유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92조@]. 여기서 '고의'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가리킨다 [법령:상법/제659조@]. 본조의 면책은 송하인·수하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한정되며,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692조@]. 본조는 운송보험의 특수성에 기인한 면책규정이므로, 보험계약자 측의 면책사유를 정한 상법 제659조와 병존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59조@] [법령:상법/제692조@]. 또한 본조는 면책의 효과만을 규정할 뿐 입증책임에 관한 별도 규율은 두지 않으므로, 송하인·수하인의 고의·중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는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92조@]. 다만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본조의 적용범위를 가계보험성 운송보험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약관조항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89조@] (운송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