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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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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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