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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법률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B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법률 @d922364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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