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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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