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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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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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책임제한절차개시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