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7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 중 선장의 지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47조@]. 항해는 선박·적하·인명 등 다수의 이익이 결합된 위험한 행위이므로, 항해 중 선장의 공백이 발생하면 선박의 안전과 항해의 완성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본조가 정하는 직무계속의무는 ① 해임 또는 ② 임기만료의 두 사유를 전제로 하며, 항해 중이라는 시간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47조@]. 직무계속의무는 ㉠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는 때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종료한다 [법령:상법/제747조@]. 이는 선장이라는 지위에서 곧바로 해방되지 못하고 직무수행상의 책임이 일정 기간 연장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위임관계의 일반원칙(민법 제691조의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의무)에 대응하는 해상법상의 특칙으로 해석된다. 본조의 ‘책임’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의무로서, 이를 해태하여 항해 중 선박·적하·인명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선장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본조는 선장의 대내적 직무수행의무를 정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선장이 가지는 대리권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는 상법상 선장의 대리권에 관한 규정(상법 제749조 이하)에 의하여 별도로 판단된다 [법령:상법/제749조@]. 새 선장이 선임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인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동안에는 종전 선장의 직무계속의무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상법/제747조@]. 결국 본조는 항해의 안전 확보와 해상기업의 계속성 유지라는 해상법의 기본이념을 선장의 신분관계 종료국면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5조@] (선장의 선임·해임)
- [법령:상법/제746조@] (선장의 해임과 손해배상)
- [법령:상법/제748조@] (선장의 대선임권)
- [법령:상법/제749조@] (선장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