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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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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