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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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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