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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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