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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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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