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