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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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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