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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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채권자가 가지는 우선특권의 객체 중 하나인 「운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79조@]. 해상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상법은 선박·그 속구·운임 등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인정함으로써 선박채권자의 보호와 해상기업의 신용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중 「운임」을 책임재산으로 삼는 경우 그 운임의 외연을 명확히 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779조@].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임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으로서, 채권으로서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운임청구권 자체가 우선특권의 객체가 된다 [법령:상법/제779조@]. 둘째는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으로서, 이미 수령한 운임이라도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점유·소지 하에 있는 한도에서만 우선특권이 미친다 [법령:상법/제779조@].

이러한 한정의 결과, 일단 수령된 운임이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의 소지를 떠나 다른 일반재산에 혼입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더 이상 본조에 의한 우선특권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79조@]. 이는 운임이 가지는 금전적 유동성을 고려하여 책임재산의 특정 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균형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779조@].

요컨대 본조는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의 「물적 범위」를 획정하는 규정으로서, 우선특권의 성립요건이나 피담보채권의 범위 자체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운임의 현존성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객체적 한계를 설정하는 데에 그 규범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7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법령:상법/제778조@]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법령:상법/제780조@]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법령:상법/제781조@] (동일항해 우선특권의 경합)
  • [법령:상법/제785조@]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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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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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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