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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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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