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인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