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조문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공시 및 거래안전 보호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하도록 하여, 영업주가 제한능력자임에도 외관상 법정대리인이 영업의 주체처럼 활동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래상대방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조@]. 이는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제6조와 달리,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갈음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국면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상법/제6조@]. 등기사항은 영업주인 제한능력자의 성명·주소 및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한다는 사실 등이며, 이는 상업등기를 통한 외관 공시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법령:상법/제34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가하여진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8조@]. 여기서 말하는 "대리권의 제한"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내부적·실체적 제한을 포함한다 [법령:민법/제950조@]. 본조 제2항은 이러한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상거래의 신속성과 외관신뢰 보호라는 상법의 이념을 관철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조@]. 다만 제3자가 그 제한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본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선의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법령:상법/제8조@].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규정 또한 본조의 해석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법령:상법/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 [법령:상법/제34조@] 통칙 — 등기사항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