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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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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