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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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5조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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