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05조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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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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