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법령:상법/제8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계약에 있어 운임이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약정된 경우, 그 산정 기준시점을 "인도시"로 명확히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05조@]. 운송물의 중량·용적은 선적시와 양륙시 사이에 건조·흡습·증발·누손 등 자연적 변화나 적부 과정에서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할 것인지가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본조는 이를 인도시로 통일함으로써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 "인도하는 때"란 운송인이 수하인 또는 정당한 수령인에게 운송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운송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종료되는 시점과 결부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실무상으로는 선적시 중량(intaken weight) 또는 송하인 신고 중량(shipper's weight)을 기준으로 하는 약관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본조의 적용 여부가 약관 해석을 통해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적용 대상은 중량운임(weight basis)·용적운임(measurement basis)에 한정되며,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이나 포장단위·개품 단위로 정한 운임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운임청구권의 발생시기가 아니라 운임액의 산정기준만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운임청구권의 발생·소멸 및 지급시기는 상법 제807조 등 별도의 규정과 약정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34조@] (육상운송에 관한 운임 규정의 비교 참조)
- [법령:상법/제807조@] (운임 등의 지급과 유치권)
- [법령:상법/제811조@] (운송물의 일부멸실·훼손과 운임)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및 용선계약상의 운임약관(freight clause)에 의하여 산정기준이 정해지는 예가 일반적이므로, 본조의 적용 여부는 개별 약관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