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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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①**
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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