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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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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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