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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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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