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법령:상법/제8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이하 "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재운송계약의 송하인)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재운송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선박소유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운송인으로서의 법정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칙이다[법령:상법/제809조@]. 재운송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용선자와 제3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나, 실제 운송의 물리적 이행은 선박소유자가 지휘·감독하는 선장과 선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제3자(재운송계약상 송하인·수하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도 법정의 운송인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809조@]. 본조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제794조에서 정한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제795조에서 정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다[법령:상법/제809조@]. 책임의 인정 범위는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로 한정되며, 따라서 선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예컨대 운임의 수수, 용선자의 영업상 약정 등)에 대해서는 본조의 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809조@]. 이 책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법정책임이며,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법령:상법/제809조@]. 본조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재운송계약 당사자인 용선자의 책임을 면제·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며, 용선자의 계약상 책임과 선박소유자의 법정책임은 병존하여 제3자는 양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809조@]. 한편 본조의 책임 주체는 "선박소유자"이므로, 선박을 실제로 점유·운항하며 선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예컨대 선체용선의 경우)에는 상법상 의제규정에 따라 그 자가 본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법령:상법/제809조@]. 결국 본조는 해상운송에서 명의상 운송인과 실질적 운송이행자가 분리되는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운송물의 손해를 입은 화주의 보호를 위하여 실질적 운송이행자인 선박소유자에게도 운송인 책임을 확장하는 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80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4조@] —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 —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827조@] — 선체용선자의 권리·의무 및 본조의 준용 관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8: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